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1일 구직급여
일반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기준의 60%를 사용합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나눕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 표를 사용합니다.
예상 총액과 자격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가 예상 총액입니다. 대기기간, 실업인정, 취업에 따른 변경과 지급 중단은 이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의 자격 인정과 실제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2026년·8시간·1일 평균임금 12만원
60%인 72,000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1일 예상액은 68,100원입니다. 만 35세·가입기간 3년이면 180일, 예상 총액은 12,258,000원입니다.
2026년·8시간·1일 평균임금 8만원
60%인 48,000원이 하한보다 적어 66,048원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라면 120일 기준 7,925,76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 66,000원이 아닌가요?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확인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자료는 68,100원입니다. 과거 이직자나 갱신되지 않은 안내와 구분하세요.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가입기간과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와 인정 예외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매달 같은 날 입금되나요?
실업인정 일정과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예정 입금일이나 달마다 지급액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부여고용센터 구직급여 2026 안내 ↗2026 이직자 · 확인 2026-10-01
- 고용센터 구직급여 지급액·기간 ↗2026 · 확인 2026-10-01
-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산정 안내 ↗2023-12-01 이후 1~8시간 구간 ·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