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고용 / CALCULATOR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예상 총액을 계산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10-01 · 무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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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직·가입 정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다른 값입니다.
만 50세 이상은 다른 기간표 적용
02임금과 근로시간
12만원
0원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반영
고용센터 기준으로 산정한 1~8시간 정수를 입력하세요.
03적용 조건 확인

입력한 금액·날짜는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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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값은 참고용 예상액입니다.공식 출처 확인 ↗

적용 범위 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 계산입니다. 수급자격·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재취업 활동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

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1일 구직급여

일반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기준의 60%를 사용합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나눕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 표를 사용합니다.

예상 총액과 자격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가 예상 총액입니다. 대기기간, 실업인정, 취업에 따른 변경과 지급 중단은 이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의 자격 인정과 실제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예시 1

2026년·8시간·1일 평균임금 12만원

60%인 72,000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1일 예상액은 68,100원입니다. 만 35세·가입기간 3년이면 180일, 예상 총액은 12,258,000원입니다.

예시 2

2026년·8시간·1일 평균임금 8만원

60%인 48,000원이 하한보다 적어 66,048원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라면 120일 기준 7,925,76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 66,000원이 아닌가요?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확인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자료는 68,100원입니다. 과거 이직자나 갱신되지 않은 안내와 구분하세요.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가입기간과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와 인정 예외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매달 같은 날 입금되나요?

실업인정 일정과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예정 입금일이나 달마다 지급액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계약·지급·납부액과 자격은 금융기관, 고용센터 또는 관할 세무·행정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