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보증금을 월세로
줄이는 보증금 × 연 전환율 ÷ 100 ÷ 12를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남기는 경우 현재 보증금에서 변경 보증금을 먼저 뺍니다. 기존 월세가 있는 복합 변경·임대료 인상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월세를 전세로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연 전환율 ÷ 100)이 비교용 환산 전세금입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에 대응하는 전세금은 커집니다.
법정 상한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존 보증금→월세 전환 산정률은 연 10%와 적용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반대 방향이나 신규계약에 같은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계약 유형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과 결과 예시
전세 3억원 → 보증금 1억원·연 4.75%
차액 2억원의 연 환산액은 950만원, 월 환산액은 약 791,667원입니다. 인상률 0%의 한국부동산원 공식 계산 예시와 일치합니다.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연 5%
월세를 환산한 금액 1억2천만원을 보증금에 더하면 비교용 전세금은 2억2천만원입니다. 법적 의무금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월 이율인가요?
연 이율입니다. 월세를 구할 때 12로 나누며, 월세에서 전세금으로 환산할 때 월세에 12를 곱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월세→전세에도 적용되나요?
이 도구는 법정 상한을 기존 주택 보증금→월세 전환에만 적용합니다. 반대 방향은 합의 전환율로 비교하세요.
기준금리는 자동 갱신되나요?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공식 자료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직접 입력하세요.
임대료 5% 인상도 함께 계산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과 보증금 전환은 구분해야 하며 갱신·신규·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한국부동산원·LH 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07-16 표시 기준금리 · 확인 2026-10-0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2020-09-29 이후 가산율 · 확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