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월 급여와 보험료 기준
연봉은 12로 나눕니다. 비과세 급여를 뺀 월 급여로 보험료를 추정하되, 신고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전년도 보수나 정산 내역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률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반영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7.19)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지급월에 따라 바뀌며, 예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실수령액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 과세급여·공제대상 가족 수에서 세액을 찾고 해당 자녀 공제와 80/100/120% 선택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는 월 원천징수 예상액이며 최종 연말정산 세액이 아닙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국세청 공식 소득세 예시
월 과세급여 350만원·본인 포함 가족 4명·8~20세 자녀 2명이면 소득세는 100% 선택 시 20,180원, 80%는 16,140원, 120%는 24,210원입니다. 보험료는 별도로 더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상한 변경
월 기준소득월액이 700만원이면 1~6월 상한 637만원, 7~12월 상한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같은 급여라도 지급월에 따라 예상 공제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20만원을 자동 공제하나요?
자동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실제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비과세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간이세액표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도 1명으로 포함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나요?
이 도구의 연봉은 퇴직금 제외 금액입니다. 상여를 특정 월에 지급하는 경우 월 급여 모드로 그 달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회사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신고 보험 기준, 입퇴사월, 정산, 지원, 조합비·기타 공제 등에 따라 다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최종 세금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국민연금 가입자 안내 ↗2026-01-01 · 확인 2026-10-0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내 ↗2026-07-01 · 확인 2026-10-01
- 국민연금 사업장 업무 안내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 · 확인 2026-10-01
- 건강보험공단 2026 보험료율 ↗2026-01-01 · 확인 2026-10-01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 확인 2026-10-01
- 고용24 고용보험료 안내 ↗근로자 부담률 · 확인 2026-10-01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계산 예시 ↗현행 별표 개정 2024-02-29 · 확인 2026-10-01